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암검진 및 치료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격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이 되는 소득기준을 만족해야하는데요.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2016년 성인 암환자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가 89,000원(지역가입자는 88,000)이하이면 가능합니다.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 암 종류는 전체 암종이 가능하나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국가암건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5대 암에 대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지원은 성인 암환자의 경우 연간 200~220만원까지 3년동안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아암환자의 경우 2~3천만원이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은 소아암환자, 건강보험가입자(국가암검진수검자), 의료급여수급자, 폐암환자 등으로 구분되어 지원되는데, 분류에 따른 자격기준 및 지원금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가입자 의료비 지원 (국가암건진수검자)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 암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받은 신규 암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암검진사업을 시행하는 5대암종으로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이 있는데요. 


암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진단비를 포함해 치료비, 합병증 관련 의료비, 재발에 따른 치료비, 약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이며,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8만9천원, 지역가입자 8만8천원 이하 지원가능
  • 지원암종 : 위암(C16), 간암(C22), 대장암(C18~C20),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 지원항목 : 진찰비, 입원비, 식대,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비, 치료재료비, 포괄수가진료비 등
  • 지원금액 : 본일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최대연속 3년간 지원가능)


△ 국가암검진수검자 의료비 지원항목 (출처 : 국가암정보센터)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의료급여수급자 중 만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에게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건강보험증의 구분자코드가 'C, E, F'인 차상위분들도 의료급여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되는 암종은 전체암종으로,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과 비급여본인부담금 100만원을 합산한 2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중 만 18세이상 전체 암환자 (차상위계층 포함)
  • 지원암종 : 악성 신생물(C00~C97),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상피내의 신생물(D00~D09)
  • 지원항목 : 건강보험가입자 지원항목을 포함한 희귀약품 구입비, 이식관련 의료비, 암치료 관련 성형치료비, 구강암으로 인한 치과 관련 보철치료비 등이 지원
  • 지원금액 :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 /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까지 지원 (연속 3년간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의료비 지원항목


폐암환자 의료비 지원

건강보험가입자로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평균금액이 소득기준에 적합한 만18세이상 폐암환자(C34)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암 종류는 기관지 및 폐의 악성암으로 코드번호는 'C34' 에 해당됩니다. 지원되는 항목은 위와 동일하며, 건강보험가입자는 연간 2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는 220만원까지 지원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 만18세이상의 원발성 폐암(C34)환자 (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 포함)
  • 지원암종 :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 지원금액 : 건강보험가입자(2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본인일부 120만원/비급여본인부담금 100만원) 지원


△ 폐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소아암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만18세미만의 소아암환자이거나 환아가구의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인가구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이 430만원, 재산은 2억6천만이하여야 합니다. 소아암환자는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백혈병(C91~C95)이나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 3천만원까지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로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만18세미만인 암환자 (의료급여수급자 포함)
  • 지원암종 : 전체암종 - 악성 신생물(C00~C97), 상피내의 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 지원금액 : 연간 최대 2천만원 지원 (백혈병·조혈모세포의 경우 3천만원까지 지원) 
  • 지원기간 : 만18세가 될때까지 연속지원가능


△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가능한 소득 및 재산기준


※ 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신청은 암환자의 주민등록상 관할 보건소를 통해 환자 또는 보호자가 연중 또는 한달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비 준비할 서류는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환자명의의 통장사본이 필요한데요. 건강보험가입자(국가암건진수검자)의 경우에는 국가암검진 결과기록지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암환자 보호자이실텐데요. 꼭 치료되서 환자가족이 아닌 일반가족으로 행복한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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