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란 수급권자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입니다. 교육비도 비슷한 개념인데요. 교육비,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학교 및 시설기관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부교재비, 급식비, 학용품비, 인터넷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입학금과 수업료는 전액 지급되며, 초등, 중등, 고등학생의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로 5만원이상 지원됩니다. 


다만, 모든 가구가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각각 중위소득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2018년 교육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 50%입니다. 3인가구를 기준으로 1,841,575원인데요. 소득 및 재산의 총 합산액이 중위소득 50%미만이어야 교육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비는 교육급여보다는 신청대상범위가 넒은편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혜택은? 

2018년 교육급여 지원혜택은 지난해보다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며, 초등학생은 한해 부교재비 6만6천원과 학용품피 5만원이 지원됩니다. 또 중학생, 고생학생은 한해당 부교재비로 10만5천원이 학용품비는 학기당 5만7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용을 전액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 지원혜택

ㆍ초등학생

 - 부교재비 : 1인당 6만6,000원 (연 1회)

 - 학용품비 : 1인당 5만원 (학기당 2만5,000원씩 연 2회)

중학생

 - 부교재비: 1인당 10만5,000원 (연 1회)

 - 학용품비: 1인당 5만7,000원 (학기당 2만8,500원, 연 2회)

고등학생

 - 부교재비: 1인당 10만5,000원 (연 1회)

 - 학용품비: 1인당 5만7,000원 (학기당 2만8,500원씩 연 2회)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 금액 전액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교육비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가장 큰 특징은 방과후학교 수강시 자유수강권이 지급되어 60만원까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것인데요. 현금으로 지급되지는 않고, 새학년으로 올라가면 소멸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수련회, 수학여행과 같은 수련활동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정보화지원으로 매달 사용되는 인터넷 통신비용 17,600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지원혜택

  • 고교 학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급식비 : 초·중·고교 학기중 중식비 전액 (학기중 평일)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연 60만원이내
  • 교육정보화지원 : 가구당 인터넷 통신 월17,600원
  • 수련활동비 : 수학여행 378,000원 / 수련활동비 126,000원 (연 1회)



참고로 교육비 지원은 각 시도 교육청 재량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해당시도 교육청별로 지원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자격은? 

교육급여는 지원기준이 동일하지만, 교육비는 교육청 예산에 따라 지역별로 지원기준이 다릅니다. 교육급여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3인가구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184만원이하라면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신청자격

ㆍ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

 -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ㆍ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ㆍ소득인정액 기준 : 중위소득의 50% 이하

 - 1인 가구: 83만6,053 원

 - 2인 가구: 142만3,549원

 - 3인 가구: 184만1,575원

 - 4인 가구: 225만9,601원

 - 5인 가구: 267만7,627원



교육급여대상자로 선정되면 교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더라도 지역별 교육청 지원기준에 따라 교육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가구를 소득으로 순위를 정했을 때 1등부터 꼴등사이 중간에 위치한 것을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요. 교육급여대상자러 선정되지 못해도 중위소득 60%이하이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신청자격

  • 저소득층수급자 자격보유자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60%이하
  • 학교장 추천 : 대상자는 아니지만 가정형편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난민 인정자



※ 교육비는 지원되는데 교육급여는 왜 못받나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교육급여대상자로 선정되면 교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육비가 통과되어도 교육급여 대상자에서는 탈락될 수 있는데요. 교육급여 대상자는 최저소득계층을 대상(중위소득 50% 이하)으로 하며, 교육비는 이를 포함한 중위소득 60%이하, 한부모, 차상위계층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보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는것이 보다 까다롭고 어려운편입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방법은?

자녀나 부모 누구에게나 좋은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을 안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요. 신청방법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가능한데요. 간혹 학교에 신청 및 문의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학교에서는 주민센터에 대상자여부만 확인할 뿐 심사시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방법

ㆍ신청기간 : 연중 (3월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

ㆍ신청장소 : 주민센터 방문, 교육비 사이트 (교육비만 신청할 경우)

ㆍ신청서류 

 - 신분증, 신청서, 소득 및 재산신고서 등


신청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일부항목에 대해서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중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교육급여대상자가 아닌경우에는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 없이 교육비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해서도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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