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열풍이 일면서 청약 경쟁률이 더욱더 치열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중심으로 토지 대비 인구수가 과밀화되면서 도심지역에서 내집마련을 하기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워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신혼부부들은 내집마련 문턱이 한없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자금, 자녀출산자금 등으로 주택구입까지 할 여력이 없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시행중에 있는데요. 


2018년 5월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가 새롭게 개정되면서 신혼부부들에게 내집마련의 기회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우선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특별공급 물량이 각각 10%에서 20%, 15%에서 30%2 배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외벌이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20%, 맞벌이는 120%에서 130%까지 확대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를 포함해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자 등)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로 일반분양과 다르게 청약경쟁을 하지 않아도 별도로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신청시 유의할 점은 아파트 분양시 특별공급 당첨확률이 높은편이지만, 1세대당 평생 1회만 당첨될 수 있어 신중히 신청해야 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아파트 청약 1순위보다 우선순위인가요? 

아파트 일반분양시 청약통장 등의 조건으로 1순위 조건으로 청약을 넣는 사람과 2순위 조건으로 청약을 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청약 1순위보다 우선되어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런데 신혼부부라고 무조건적으로 특별공급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기준, 무주택, 혼인기간, 자녀유무, 무주택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정된 2018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2018년 5월부터 시행된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정안으로 인해 특별공급으로 공급되는 가구 비율이 2배 많아져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내집마련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가격은 제한이 없었지만, 9억원이하의 주택에 한해 특별공급이 실시되도록 변경되었으며, 신혼부부 인정기간도 5년에서 2년이 늘어 혼인기간 7년까지 인정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개정안)

ㆍ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의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ㆍ공급물량 : 민영주택 20% / 공공주택 30%

ㆍ청약자격 : 혼인기간이 7년내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ㆍ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2018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85㎡이하의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가 대상입니다. 공급되는 물량은 민간분양 20%, 공공분양 30%로 2배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소득기준은 세대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외벌이는 120%이하이며, 맞벌이부부는 130%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현장에서 청약해야 했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인터넷 청약으로 의무화 되어 잘차상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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