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라도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고 싶어합니다. 숨쉬기조차 힘든 지옥철 러시아워 시간을 피해 출근할 수는 없을까.. 업무가 끝났는데 정해진 퇴근시간까지 기다려야 하는 아쉬움.. 아이와 놀아주고 싶은데 퇴근을 좀더 빨리 할 수 없을까? 직장인이라면 이러한 고민들을 안고 일만 아는 바보로 살아야 했었는데요.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지내야만 했지만, 지금부터 알아볼 유연근무제를 신청하면 고민들을 한방에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란 근로자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근무제도입니다. 유연근무제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주 5일 40시간 근무를 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시차출퇴근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선택근무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재량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이 있는데요. 유연근무제 종류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연근무제란?

유연근무제란 근로자가 일하는 시간이나 장소를 조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유연근무제 종류는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극무제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시차출퇴근제는 하루 8시간, 주 5일, 주 40시간만 몇시에 출근하든, 퇴근을 언제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가령 시차출퇴근제를 신청하면 오전 7시에 출근해 오후 4시에 퇴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유연근무제 종류

ㆍ시차출퇴근제 : 주 5일 근무와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 조정

ㆍ선택근무제 : 1개월내 정산기간을 평균해 1주 평균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

ㆍ재량근무제 : 근로시간 배분 및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ㆍ재택근무제 :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해 출근하지 않고 주거공간에서 근무

ㆍ원격근무제 : 주거지, 출장지 등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이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무바일기기를 이용해 근무


그리고 선택근무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주 40시간 근로시간만 지키면 1일 10시간씩 4일을 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중에 4일 몰아서 일하면 주말포함 3일동안 여유있는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이 밖에도 재량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가 있는데요. 말그대로 재량껏 · 집에서 · 멀리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유연근무제 지원내용 

유연근무제 사례를 보면 업무집중도, 회사에 대한 애사심, 자기계발로 인한 업무효율성 등 증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시간이 어긋나 부서 및 협력사 등과 협업에 문제가 생기는 등의 단점도 있는데요. 이러한 부정적 요인에 대해서도 기업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유연근무제 지원금

ㆍ연간총액 

 - 주 3회 이상 : 520만원

 - 주 1~2회 : 260만원

ㆍ1주당 지급액

 - 주 3회이상 : 10만원

 - 주 1~2회 : 5만원

ㆍ지원금 지원기간 : 최대 1년


※ 유연근무제 대기업도 적용되나요? 

: 대기업에서는 유연근무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유연근무제는 대기업이 제외되며,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서만 신청가능합니다. 


단,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한도내에서 최대 70명까지만 지원(시차출퇴근제는 50명)됩니다. 유연근무제 도입을 꺼려하는 기업의 경우 이런 내용을 사업주에게 전달하면 유연근무제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유연근무제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연근무제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① 사업주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 → 기업회원 서비스→ (신)고용안정 → 고용안정장려금

 - 오프라인 :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② 고용센터 심사 및 승인 : 심사 매월 진행 / 승인여부 다음 달 통지

③ 사업주 제도도입 및 운영 : 사업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도입

④ 사업주 지원금 신청 : 최초 활용한 다음 달부터 1개월 마다 신청

⑤ 고용센터 검토 및 지원금 지급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유연근무제 신청은 사업주가 사업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심사가 진행됩니다. 최종적으로 승인이 완료되면 사업주는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1개월마다 지원금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유연근무제 지원금은 접수일로 부터 14일내 지급됩니다. 정리하면 사업계획서 제출 후 승인을 받고 6개월내 제도를 도입,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근로자가 발생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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