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란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근로조근등에 차별없는 일자리제도입니다. 근무환경 개선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면에서 유연근무제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유연근무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관련글 - 유연근무제 종류와 지원금 알아보기] 을 참조하시고요. 시간선택제는 전환형 시간선택제와 신규채용형 시간선택제가 있습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란 전일제 근로자가 임신 및 육아, 자기계발, 가족돌봄, 건강 등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일하는 시간을 줄여 시간선택제 일하고, 전환기간이 만료되거나 전환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도 전환(복귀)하여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신규채용형 시간선택제란 전일제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짦은 일자리를 만들어 채용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전일제근로자란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일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시간선택제 전환과 신규채용의 차이

시간선택제도는 전환형과 신규채용형 2가지가 있습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말그대로 시간선택제로 일하다가 전일제로 복귀하는 제도인데요.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시간을 줄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휴직을 하거나 퇴직을 결심하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제도입니다. 휴직 및 퇴직을 하면서 다시 복직할 수 있을지 고민할 필요 없이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신청하면 전환기간 만료 또는 전환사유가 해소될때까지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전환형 시간선택제란? 

: 전일제 근로자가 임신, 육아, 자기계발, 가족돌봄, 건강 등의 사정이 생겨 일정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줄여 시간선택제로 일하고, 전환기간 만료 또는 전환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간선택제 전환형이 필요한 분들은 임신 및 출산, 육아, 가족돌봄, 건강 등의 사유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각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일 경우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전환형 시간선택제 유형에 따른 조건

ㆍ임신 및 출산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

ㆍ육아 :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

ㆍ가족돌봄 :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가족돌봄 휴직을 신청했지만, 사업주가 사업장 사정 등으로 허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사업주는 출퇴근시간 조정, 야근제한, 근로시간조정 등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함

ㆍ건강 :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근(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함

ㆍ기타 : 가사, 학업 그 밖의 이유가 있는 경우

육아로 인한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대신 신청할 수 있는데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란 만 8세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관련글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신규채용형 시간선택제란 전일제근로자보두 짦은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를 채용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전일제 근로자였다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입사하는 것인데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로시간이 제한되어 있는분들에게 유용한 제도입니다. 공무원같은 경우 시간선택제로 채용을 많이 하는데요. 공무원 시간선택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 시간선택제 조건

ㆍ근무시간 단축임용

 - 업무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해 소속 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가능

ㆍ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제외)을 신규채용 가능

 - 시간선택제채용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20시간이며,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 5시간의 범위에서 조정가능

ㆍ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란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함)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 전문임기제공무원을 말함

채용형 시간선택제는 피크타임 해소, 장시간 직무를 분할, 우수인력을 확보 등을 위해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하는 유형입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를 창출하는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신입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을 전환시킬 경우에는 근로자의 임금상승분 절반을 1년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하는 경우 임금감소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해주는데요. 시간선택제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

ㆍ임금감소 보전금 : 사업주가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시간비례로 줄어든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 및 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 해당금액 범위 내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보전금 지급

 -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 : 40만원

 - 2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 24만원

ㆍ간접 노무비 :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전환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지원 (대기업 제외)
ㆍ대체인력 인건비 :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의 80% 한도로 지원

시간선택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전일제근로자를 전환 후 전환일로부터 6개월내에 최초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여기서 대상이 되는 전환대상 근로자는 최소 고용기간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시간선택제 전환일 이전까지 동일 사업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시작일로부터 병가 ‧ 휴직 ‧ 정직 등의 기간을 포함해 시간선택제 전환 전까지의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또한, 6개월 고용기간 중 근로계약이 갱신 또는 연장된 경우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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