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구직자중 절반이상이 중소기업에 합격했지만 입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계약조건 및 업무내용이 불만족스럽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대기업보다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연봉도 낮은편이라 중소기업을 선호하지 않고, 이직률도 높은편인데요. 사람구하기도 힘들고, 있는 사람들마져 자주 바뀌는 악순환이 반복되는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인데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 취업을 독려하고 나아가 재직중인 근로자들의 근속연수를 늘리기 위해 정해진 기간동안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기업과 정부에서 추가금을 지원해 목돈을 만들어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재직자가 매달 12만원씩 저축하면, 기업과 정부에서 추가금을 지원해 5년만기가 되면 3천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중소(중년)기업에 1년이상 재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 15세이상 34세이하 청년정규직 근로자여야 하는데요. 군대를 다년온 경우에는 군 복무기간만큼 비례하여 연령이 추가되며, 최대 만 39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재직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조건 : 청년

ㆍ중소 · 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 (만15세 이상 34세 이하)

ㆍ가입 제외 대상

 1)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

 2)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일하는 청년통장 등)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한 자

 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F-2,5,6 비자보유자 제외)

 5)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의 제6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6)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ㆍ이미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재직자도 전환 가입가능


여기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청년내일채움공제'가 햇갈릴 수 있는데요. 두 제도의 차이점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채용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1년이상 정규직으로 재직중인 청년근로자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글을 참고해주세요.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조건 : 기업

ㆍ「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ㆍ「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중견기업

ㆍ가입제외 업종 (품목코드)

 - 부동산(68)

 - 주점업(562) :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122), 기타(56219)

 -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91) : 도박업(91249), 무도장운영업(91291)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어떤 방식으로 적립되나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은 청년,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청년재직자가 매달 12만원씩 60개월(5년)을 적립하면 720만원외에 기업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추가금을 더해 만기공제금 3천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5년동안 최소 월 20만원씩 1200만원이 적립되고, 정부에서는 3년동안 7회분할해 1,080만원이 적립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금

ㆍ청년 : 5년간 720만원 적립(최소 월 12만원 × 60개월)

* (납입방식) 사전에 설정한 청년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청년근로자 본인이 선택)에 자동이체

ㆍ기업 : 5년간 1,200만원 적립(최소 월 20만원 × 60개월)

 - 청년 : 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50%)

 - 기업 : 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25%) 

ㆍ정부 : 3년간 1,080만원 적립(3년간 7회 분할적립)

 - 적립방식 : 1, 6, 12, 18, 24, 30, 36개월에 걸쳐 총 7회 상과보상기금에 적립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납입방법은 신청서에 작성한 계좌를 통해 5일, 15일, 25일 중 청년근로자 신청인이 선택한 날짜에 자동이체됩니다. 최소금액은 청년 12만원, 기업 20만원인데요. 납입금액 조정은 최초 가입일로부터 3개월 후부터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년재직자는 만기공제금 수령시 중소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50% 감면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기업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 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공제가입기업 로그인 - 핵심인력 입력 - 공제금액 입력 - 청약 신청'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다음과 같이 준비하면 됩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서류

ㆍ청년 : 가족관계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군필자)

ㆍ기업 : 사업자등록증, 국세납세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주주명부(법인)


가입심사 및 승인이 완료되면 5년(60개월)동안 5일, 10일, 15일 중 선택한 날짜에 본인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출금됩니다. 납부내역이나 미납금 조회, 공제금 변경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이직(중도해지) 할 경우

중소기업의 귀책사유(휴업, 폐업, 부도, 해산, 권고사직 등) 로 이직(해지)을 할 경우 공제부금은 물로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재직자가 수령합니다. 하지만 청년재직자에게 귀책사유(창업, 이직, 학업, 부정수급 등)가 있거나 자발적인 퇴사를 할 경우에는 기업에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하고 정부지원금과 본인납입금액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귀책사유 

ㆍ중소기업 귀책사유

 - 중소기업 기여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중소기업 휴업 및 폐업, 부도, 해산

 - 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한 임금 조정

 - 권고사직, 불공정 계약파기

청년근로자 귀책사유

 - 청년근로자 납입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청년근로자 창업, 이직, 학업 에 의한 퇴직

 -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이직 후 재가입할 수 있나요? 

: 이직으로 인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 할 경우 중복 수혜문제로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청년근로자 귀책사유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가 된 경우라면 기업지원금을 제외한 정부지원금과 본인납입금액만 수령할 수 있는데요. 정부지원금은 [1,080만원 x 가입 후 근무월/60개월] 로 계산하면 됩니다. 만약 가입기간이 12개월이라면 [1,080만원 x 12/60개월] 정부지원금 216만원, 청년재직자 납입금 144만원해서 총 360만원 수령가능합니다. 


△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기에 따른 정부지원금 지급기준


반대로 중소기업 귀책사유로 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하게 된다면 기업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데요. 정부지원금은 위 사진과 같이 적립주기에 따라 각 회차별에 해당되는 누적금액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12개월기준으로 정부지원금 390만원, 중소기업 240만원(20만원×12개월), 청년재직자 144만원으로 총 774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5년동안 12만원으로 3천만원 만들기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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