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주택청약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9.13 부동산대책 이후 85㎡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청약시 추첨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는데요. 제도가 개편되면서 무주택자가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기회가 확대되었지만 그만큼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무주택라는게 상황에 따라 기준이 햇갈리수 있어 정확히 알고 있는것이 좋습니다. 


우선 무주택자에게 내집마련 기회가 확대된 것은 '청액가점제'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청액가점제는 부양가족 35점, 무주택기간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해서 총 84점 만점입니다. 84점 중 무주택기간은 32점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기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주택자 기준 및 무주택기간

무주택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입주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청약신청자 포함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대원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되며, 형제, 자매는 세대원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되지 않은 배우자분리세대의 경우에도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 산정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와 결혼한 경우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미혼자인 경우 만 30세가 된 날부터, 기혼자인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이 산정되는데요. 예를들어 1989년 12월 1일생 미혼자가 모집공고일이 2019년 12월 1일이 아파트에 청약할 경우 나이는 만 30세이므로 무주택기간은 1년미만으로 계산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혼자의 무주택기간

ㆍ주택소유 기록이 없는 경우

 - 만 30세가 된 날부터모집공고일까지

ㆍ주택소유 기록이 있는 경우

 - '만 30세가 된 날'과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날 부터 모집공고일까지


미혼자 무주택자 청약기준은 만 30세이상부터 산정됩니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분리세대가 되어있어야 하는데요. 무주택기간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됩니다. 미혼자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1년으로 시작해 15년이 지난 만 45세가 되면 32점(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기간 산정사례 (출처 : 아파트투유)


▣ 기혼자의 무주택기간

ㆍ주택소유 기록이 없는 경우

 - 혼인신고일부터 모집공고일까지

ㆍ주택소유 기록이 있는 분

 - '혼인신고일'과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날부터 모집공고일까지

결혼을 한 경우 무주택기간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만 27세에 결혼을 했다면 만 42세에 32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기록이 없어야 하며, 만약 주택을 소유했었고 매매를 했었다면 매도일과 혼인신고 날짜중 늦을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혼 후 7년동안 집을 소유 했었다면 현재 무주택이라하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은 불가합니다. 보유한 집을 팔고 청약 전 무주택상태로 신혼부부특공에 청약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경우

주택소유 여부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환 규칙] 제 53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주택소유 여부 판단시 일반적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할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만 다음 8가지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상속받은 공유지분을 3개월내 처분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입주대상자 자격확인 등)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집을 소유한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세대구성원들에게 공유지분으로 상속되어 1주택자로 판명되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을 수 있는데요. 통보받을 날로부터 3개월내에 본인분의 지분을 처분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분상속이 아닌 단독상속인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2. 지방에 단독주택을 보유하더라도 타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돼어있는 주택으로 사용승인이 20년이 경과하거나 85㎡이하의 단독주택은 보유한 경우라도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것으로 인정합니다.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주택을 건설 후 분양완료를 한 경우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개인주택 사업자에 대한 무주택인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완료하면 무주택자로 인정합니다. 단, 미분양이 있을 경우 준공승인 후에도 미분양주택을 보유한 상황이라면 소유자로 간자될 수 있습니다. 


4. 사택 보유한 개인사업자인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한 주택으로, 사택, 기숙사 등을 말하는데요. 사택을 보유한 사업자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초소형 주택을 1채 보유한 경우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평이하의 초소형 주택에 대해서는 1채에 한해서만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이하 주택을 여러채 보유한 경우에는 20㎡이하라도 2호부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6. 60세이상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만 60세이상의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했다면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아, 본인은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분양이나 특별공급시 60세이상 부모님이 집을 갖고 있는 경우라도 1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경우에는 미리 세대분리 등을 해주는것이 좋습니다. 

7. 낡고 오래된 폐가의 경우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 선물을 소유한 경우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오늘은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기준과 무주택기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주택청약 기준이 조금씩 바뀌고 공고문도 아파트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고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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