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가 전세자금대출 받을때 가장 저렴한 이율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입니다. 무주택자로 배우자와의 총소득이 5천만원이하이면, 연 2.3~2.9% 금리로 8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수도권)까지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2년인데 2년단위로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해서 최대 10년까지 이용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전세관련서류와 소득증빙서류, 재직서류 등이 필요한데요. 소득증빙은 4대보험이 적용안되어 있을경우에는 지역의료보험 납부내역을 통해서도 신청할 있습니다. 은행에 방문할때 서류준비만 잘해도 상담받기가 수월하고 한도도 높일 수 있기때문에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돈을 빌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상환능력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소득은 급여내역서나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이 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일자 받은 전세·월세 계약서 (원본지참)
  • 전세·월세 보증금의 5%이상을 납부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주소변경 포함/1달이내 발급)
  • 남편·부인 각각의 가족관계확인서(미혼/배우자 세대분리 확인)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분증,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득실확인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 무소득자인 경우 : 신고사실없음증명원(세무서 발급)
  • 재직기간 1년미만인 근로자 : 급여통장사본

준비할 서류가 많죠? 두번째 '5% 납부 영수증'은 일종의 계약금인데요. 대출승인이 나면 다행이지만 보증금이 5%가 적은돈도 아니고 거절될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신분들이 있을겁니다.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임대차계약서 작성할 때 집주인하고 대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면서 '대출불가로 인한 계약해지시에는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에 직접 방문하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를 꼼꼼치 챙겨가시면 직원분께서 대상주택과 조건을 살펴보고 대출가능한 금액을 산정하는데요. 처음 신청할때는 이사가는 날로부터 3개월내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삿날 기준은 실제 이사가는날과 상관없이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빠른날짜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