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대상중 많은 것이 신혼부부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지낼 내집을 마련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막상 아파트(주택)을 구입하려고 알아보면 다양한 모기지론 상품중 어떤 상품을 이용할지 모르는것 투성일때가 많습니다. 


신혼부부라는 것이 아무래도 젊고 아직은 소득도 적기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쉽게 받을 수는 없는데요. 자녀가 태어나면 지출되는 비용이 많아지기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대출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소득가구이고 자녀출산등으로 여유자금이 점점 부족해질때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저금리상품을 이용하는게 유리합니다. 


무리한 대출상품을 알아보는 것보다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모기지론을 이용하는것이 좋은데요. 신혼부부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택담보상품에는 한국주택공사에서 운용중인 '디딤돌대출' 상품이 있는데 조건 및 우대금리 적용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내집마련에 대한 플랜을 세웠다면 자격조건에 만족하는 주택담보 상품을 찾으면 되는데요. 디딤돌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소득이 배우자를 포함한 연간 총 소득인 6천만원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집을 처음 구매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일 경우에는 7천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후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얼마만큼 많이 빌리느냐도 중요하지만 주택담보를 받을때는 이자 등 갚을 금액을 우선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리한 대출보다는 우대금리 혜택 적용여부 알아보고 본인 상환능력에 맞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 우대금리 적용시기

금리는 소득수준과 상환기간에 따라 연 2.1~2.9% 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0.5%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2016년 11월 30일전까지 접수된 건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고, 12월부터는 0.2%로 적용이 되는것인데요. 신혼부부 대부분 내집마련을 처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대금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1월까지 알아보는것이 좋습니다. 



디딤돌대출 세대주 조건은? 

신청일 당시 만 19세이상 세대주여야 하는데요. 학업이나 직장등으로 독립생활을 하는 단독세대주일 경우에는 만 30세이상이어야 신청가능합니다. 세대주인 부모님과 함께 생활(세대원)하거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일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세대주는 주민등록상 배우자, 부모님(직계존속), 자녀(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세대원으로 있다가 결혼 후 세대주가 되는 경우'이거나 '만 30세미만 단독세대주로 미성년이 동생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등 위 사진과 같은 사유에 해당된다면 신청대상조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