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미혼 여성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사회적 진출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여성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주택을 구입하는 여성들이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결혼시기가 늦어지고 미혼 여성이 많아지고는 있지만 그만큼 수입이 있는 여성이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결혼을 준비중인 예비 신혼부부들을 보면 내집장만하고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구입에 대한 남성부담이 줄고 여성이 부담하는 비율이 높아지다보니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월세 임대료를 지불하는 대신 차라리 내집을 사고 이자를 주는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과열을 막기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진행되고 있지만 우대금리 혜택을 잘 살펴보면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 금리는 연 2.1~2.9%로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하면 최저금리 1.6%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1.6% 금리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우대 언제부터 축소되나요? 

부동산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디딤돌 우대금리가 축소된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2016년 12월 신규접수건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우대금리가 0.5% 에서 0.2%로 축소되는데요. 0.3%가 체감이 안될 수 있는데, 2억을 빌렸을 경우 연간 이자부담만 60만원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청약저축을 1년이상 가입한 경우 0.1~0.2% 금리우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요. 우대금리 혜택을 모두 받았을 경우 최대 1.8%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인 경우에는 최저 1.6%까지 받을 수 있는데 11월 30일까지라는 겁니다. 우대금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대금리 ① : 생애최조 0.5%(한시적), 다자녀가구 0.5%, 다문화·장애인·신혼가구 0.2%
  • 우대금리 ② : 청약저축 가입 1년이상 0.1%, 2년이상 0.2% (청약예금 및 부금은 제외)
  • 최저금리 : 1.8%까지 가능하며 이하인 경우에도 1.8%로 적용 (생애최초는 11.30일까지 1.6% 가능)


우대금리 ①번 항목끼리는 중복적용이 안되지만, ①번과 ②번은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11월 30일까지 접수한 내역에 대해서는 1.6% 최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주택금융공사 및 취급은행을 통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출기간중에 금리혜택을 변경할 수 있나요? 

자녀를 많이 출산하여 다자녀가구가 되는 등 우대금리 ①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고난 후라도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청약저축 가입에 따른 우대금리 ②번 항목에 대해서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청약저축 금리혜택을 받지못하고 이후에 1년이상 납입하여 조건이 충족되거나 청약저축이 해지되어 상실되더라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생애최초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7천만원이하(일반 6천만원)의 무주택세대주일 경우 최대 2억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아파트(주택)가격은 6억원이하로 수도권일 경우 전용면적 85㎡, 그 외 지방은 100㎡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공급면적/전용면적으로 표시해 햇갈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공급면적이 아닌 전용면적이 적용되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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