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이 대학교나 직장문제로 집을 구하다 보면 비싼 임대료에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편의보다는 임대료 부담을 덜기위해 어쩔 수 없이 도심에서 벗아난 외곽지역에 집을 구하게 되는데요. 20~30대 젊은세대가 도심속 편의를 누리면서 저렴한 임대료를 원한다면 LH에서 지원하는 행복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복주택은 저소득층 주거문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신혼부부를 포함해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주대상으로 주변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나 직장 근처에 거주하거나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중심지에서 거주할 수 있어 인기가 많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입주물량 가운데 80%를 대상으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에게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경우에 따라서 계약을 연장하면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기때문에 행복주택에서 생활하면서 안정적으로 내집마련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대학생 : 대학교에 재한중인 미혼 무주택자 (졸업 후 2년이내의 취업준비생도 가능)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이내의 미혼 무주택자
  • 신혼부부 : 결혼 후 5년이내의 무주택세대주 (예비신혼부부도 청약 가능)
  • 기타(20%) : 노인계층, 취약계층, 산업단지근로자


하지만 위와같은 입주대상자이더라도 소득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부부 120%이하)여야 하는데요. 3인가구기준으로 월 481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을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얼마나 입주할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은 2년주기로 최대 3회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6년인데요. 예외적으로 대학생이 취업 및 결혼을 하거나 사회초년생이 결혼을 하는 등 자격요견이 변경되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에는 자녀 1명당 2년씩 연장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출산하신 분들은 다음글도 참고하시면 도움되실거에요 ^^ 




행복주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6~12개월전에 LH 한국토지공사, SH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 후 정해진 청약날짜에 인터넷을 통해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홈페이지에서 관심지역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놓으면 행복주택회원으로 등록되어 문자로 빠른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행복주택 임대료는 얼마나 되나요? 

보증금과 임대료는 50 : 50의 비율이지만 보증금 비율을 높이고 임대료를 낮춰 최대 90 : 10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21㎡에 대학생일 경우 보증금 2,300만원에 월세 6만원, 전용면적 36㎡에 신혼부부가 지원한 경우 보증금 5,400만원에 임대료 7만원 수준입니다. 지역별 임대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행복주택 공식블로그)


△ 행복주택 입주자별 평면도 (출처 : 국토교통부)


  • 의정부 호원동 36㎡(신혼부부) : 월 8~33만원 (보증금 796~6,896만원)
  • 파주 출판문화도시 26㎡(산업단지근로자) : 월 7~19만원 (보증금 460~3,560만원)
  • 광주효천2지구 44㎡(신혼부부) : 월 9~34만원 (보증금 912~6,812만원)
  • 대전도안 26㎡(사회초년생) : 월 6~16만원 (보증금 477~2,977만원)


대학교 근처나 역세권지역의 경우 보통 월세가 30만원수준인것에 비하면 저렴한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인 가구설치가 구비되 있어 생활하기에도 편리합니다. 또한 보증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농협에서 연 1.5~2.7% 금리로 보증금의 70%까지 지원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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