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출산 후 가장먼저 하는 일이 출생신고입니다. 출생신고는 아기가 태어난 후 한달내에 해야하는데요. 다들 출생신고는 알고 있지만, 양육수당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수당은 자녀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서비스입니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 5세이하 아동이라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양육수당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생아 출산 후에는 출생신고시 양육수당 신청을 같이 하면 좋습니다. 양육수당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기에 앞서 출생신고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출생신고 준비물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위치 파악
  • 출생증명서 (병원발급)
  • 신분증 (조부모 등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 추가)
  • 아이의 한자이름
  • 아이·부모 본적 주소지(등록기준지)


아이 한자이름같은 경우 잘못등록되면 후에 개명을 해야될 수도 있으므로 정확히 알아가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본적주소지를 잘 모를 경우에는 주민센터 직원에게 '기본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해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출생신고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양육수당 금액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육수당 금액은 얼마나 지원되나요? 

양육수당은 취학전 만 84개월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지원금액은 일반아동, 농어촌아동, 장애아동 및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인 경우 매달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원금액은 조금씩 줄어드는데요. 12~24개월 15만원, 24~취학전 10만원씩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육수당 지원금액 (출처 : 복지로)


양육수당 지원기간은 자녀 출생년도로부터 6년의 12월까지 지원하며, 양육수당 지급일은 매달 25일에 신청시 등록한 통장(계좌)를 통해 지급됩니다. 양육수당을 제때 신청하지 않으면 소급적용이 불가한데, 출생일로부터 60일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는 소급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60일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양육수당 신청방법

양육수당은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어차피 출생신고할려면 주민센터에 방문해야하기때문에 같이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출생신고 준비물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했기 때문에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양육수당 신청서(출산'급부'통합처리신청서)만 작성하면 되기때문입니다. 




출생신고 및 양육수당 신청과 별도로 둘째이상의 자녀를 출산했다면 출산장려금 신청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로 출산장려금이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백만원이상 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꼭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인구가 많이 빠진 지역인 경우에는 첫째부터 지원되는 곳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구요. 아기와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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