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기초수급자로서 저소득가구일 경우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생활을 하는데 따른 비용수준과 소득, 주거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33%에서 43%로 확대되면서 주거급여대상자가 많아졌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득기준을 초과해 지원을 받지 못한분들이라면 다시한번 꼼꼼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은 3인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154만원이하일 경우 전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차료지원뿐만 아니라 노후된 낡은집도 수리할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자격조건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일단 다음과 같은 부양의무자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위 세가지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부양의무자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부양의무자기준을 만족했으면 다음으로 소득기준을 충존해야하는데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중위소득이란? 

: 대한민국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순으로 줄지어 순위를 매긴다음 중간순서에 있는 가구의 소득수준을 의미합니다.


· 주거급여 전월세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격조건을 만족했다면 혜택을 받아야 할텐데요. 일단 주거급여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임대차계약과 주택상태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급여부가 결정되면 지원을 주거급여비 전액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별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10~12만원정도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참고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기초수급자일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습니다.  


※ 신청시 준비할 서류는? 

: 신분증을 포함해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거급여비를 입금받을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니 담당자분과 상담하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임차가구 전월세지원

전월세지원을 하는데 앞서 기준이 되는것이 수급자의 생계급여입니다. 주거급여대상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낮거나 같을 경우에는 실제임차료 전액이 지원되며, 반대일 경우에는 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하고 지원됩니다.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를 초과할 경우 기준임대료내에서 지급됩니다. 



※ 기준임대료란? 

: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지역 및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입니다. 실제로 납부하는 전월세를 실제임차료라 하는데, 실제임차료는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후 월세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예를들어 보증금 1200만원에 월세 10만원일 경우 [ (1200만원 ÷ 12개월 × 4%) + 10만원 ] 실제임차료는 14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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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및 지역별 기준임대료표 (출처 : 국토교통부)


· 서울에서 소득인정액 1백만원, 월세 30만원일 경우 지급되는 주거급여비는? 

생계급여 산정기준표를 보면 3인가구일 경우 소득인정액은 1,037,916원입니다. 대상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이보다 낮은 1백만원이므로 월세(실체임차료)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 정한 기준임대료 상한선을 보면 서울에서 3인가구일 경우 26만6천원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가구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액수는 26만6천원입니다. 


월세지원금액은 매달 20일에 신청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경우에는 임대인명의의 계장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월세지원뿐만 아니라 집이 오래되어 낡았을 경우에도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80~100%까지 가능하며, 수선비용은 공사강도에 따라 350~9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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