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복하우스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청년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해주기 위해 정부의 행복주택 방식에 경기도만의 특별한 지원시책을 추가한 경기도만의 주거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청년들의 주거와 결혼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자녀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주거취약계층인 청년(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들을 대상으로 따복하우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형 행복주택인 따복하우스는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편의시설과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주민공동시설이 함께 제공됩니다. 아이를 마음놓고 키울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와 재택근무 및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워크스테이션, 헬스시설, 공동세탁실 등이 지원됩니다. 



경기도 따복하우스란? 

따복하우스는 주거문제를 해결해야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행복주택방식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주변시세보다 60%에서 최대 80%까지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며, 보증금의 이자도 지원됩니다. 또한 신혼부부의 출산장려를 위해 육아활동에 필요한 공간이 추가제공되며,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위한 편의시설과 프로그램 등이 제공됩니다. 



따복하우스에 대해 관심있는 분들은 따복하우스 모델하우스(홍보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복하우스 모델하우스는 수원시 이의동 광교 홍보관과 경기도 지금동 다산홍보관 2곳이 있으니 가까운 곳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복하우스 광교 및 다산 홍보관 주소△ 따복하우스 광교 및 다산 홍보관 주소


경기도 따복하우스 및 행복주택 보증금 지원사업

경기도 따복하우스와 한국토지공사에서 경기도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해주는 보증금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표준임대보증금이란?

: 경기도 따복하우스 및 행복주택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각각 50%씩 구성됩니다. 이 중 임대보증금 50%를 표준임대보증금이라 하며, 보증금 지원을 받으면 대출이자를 기본 40%에서 최대 100% 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지원대상은 따복하우스 및 행복주택 입주자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야합니다. 이미 입주를 했더라도 이후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면 이자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보증금 이자는 입주 및 출산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 기본 입주시 40%, 입주 후 1자녀 출산을 하면 60%, 입주 후 2자녀이상 출산하면 100%에 해당하는 이자가 지원됩니다. 


경기도 따복하우스 및 행복주택 보증금 지원조건

 - 따복하우스 및 행복주택 입주자 중 전세자금대출자 (기입주자 17.01월부터 소급적용)

 - 입주 후에도 전세자금대출 신청하면 이자지원 신청가능

경기도 따복하우스 및 행복주택 보증금 이자 지원금액 

 - 입주 시 기본 : 40% 지원

 - 1자녀 출산시 : 60% 지원

 - 2자녀이상 출산시 : 100% 지원


보증금 이자 지원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자인 경우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버팀목 외 전세자금을 이용한 경우에 1/4/7/10월 분기별 20일에 지급됩니다. 지원금리는 버팀목 전세자금 금리로 적용되는데요. 버팀목 외 대출자는 전세자금대출 금리와 버팀목 금리 중 낮은 금리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2018년 기준으로 부부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연 2.3~2.9%로, 부부합산 총 소득 5천만원이하(신혼부부의 경우 6천만원이하) 버팀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ㆍ보증금 이자지원 계산법

 - 40%지원 : (표준임대보증금 × 40%) × 금리 ÷ 12개월

 - 60%지원 : (표준임대보증금 × 60%) × 금리 ÷ 12개월

 - 100%지원 : (표준임대보증금 × 100%) × 금리 ÷ 12개월

ㆍ보증금 이자지원 지급시기

 - 버팀목 전세자금 이용시 : 매달 20일 지급

 - 버팀목 외 전세자금 이용시 : 분기별 20일 지급 (1월, 4월, 7월, 10월)


띠복하우스 및 행복주택 입주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면 보증금 이자에 대해서 기본 40%가 지원됩니다. 계산은 이자지원금을 월로 나누면 되는데요. [ (표준임대보증금 × 40%) × 금리 ÷ 12개월 ] 로 계산하면 됩니다. 다음사례를 예를들어 계산해보겠습니다. 



# 사례1. 버팀목 이용시 - 임대보증금 5천만원, 금리 2.1%, 기본지원(40%)

 [ (5천만원 × 40%) × 0.021 ÷ 12개월 = 35,000원 ] 으로 대출이자에 대해서 매달 3.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천만원이하 대출을 한 경우 대출이자 전액지원되며, 2천만원이상 대출자는 매달 3만 5천원까지 지급됩니다. 


# 사례2. 버팀목 외 전세자금대출 이용시 - 임대보증금 5천만원, 금리 4.8%, 기본지원(40%)

버팀목 외 대출자는 전세자금대출 금리와 버팀목 금리중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버팀목 최대금리가 2.9%이고, 4.8% 와 2.9% 중 낮은금리는 2.9% 이므로 금리는 2.9%로 적용됩니다. [ (5천만원 × 40%) × 0.029 ÷ 12개월 = 48,333원 ] 으로 대출이자에 대해서 48,333원/월 까지 지원됩니다. 

경기도 따복하우스 및 행복주택 보증금지원 신청방법

경기도 따복하우스 신청자격은 행복주택 대상과 동일합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65세이상 노인,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철거민 등에 해당하여 경기도 따복하우스 및 행복주택 보증금 지원조건을 만족하고 입주 후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다면 보증금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금지원 신청방법

ㆍ따복하우스 입주자 : 경기도시공사

ㆍ행복주택 입주자 : LH지역본부 또는 주거복지센터

ㆍ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금융거래확인서,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 버팀목전세자금대출자인 경우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


신청은 따복하우스 입주자는 경기도시공사, 행복주택 입주자는 LH 및 주거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연중 수시로 접수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금융거래확인서,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버팀목 외 전세자금대출자인 경우만) 등이 필요하며, 대리인의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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