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이란 서민들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지원하는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몇 억원에서 많게는 몇십억에 달하기때문에, 시중은행을 통해 주택을 담보로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보금자리론은 만기가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라 장기상환이 가능한데요. 돈을 빌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금리'입니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3.3~3.65%로 시중은행보다 0.6~1.2% 낮습니다. 고정금리에 저금리상품이고, 장기상환이 가능해 내집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상품입니다. 만 19세이상의 성년으로 연소득 7천만원이하인 무주택자면 보금자리론 신청가능하며, 6억원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최대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금리

보금자리론 금리는 3.4%~3.65%로 상환기간에 따라 0.1%씩 높아집니다. 보금자리론 상환은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인데요. 만기 10년은 3.4%, 15년은 3.5%, 20년은 3.6%, 30년은 3.65%입니다. 여기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보금자리론 신청을 하면 전작약정으로 0.1% 씩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 2018년 보금자리론 고정금리 (연 %)


※ 보금자리론 금리에 따른 이자지출액수는? 

예를들어 3.3% 금리로 3억을 대출받고 10년동안 원리금균등상환으로 상환할 경우 매달 나가는 돈은 294만원정도이며, 만기까지 지출된 총 이자액 5,260만원정도 되는데요.  


보금자리론 금리 3.3% 적용시 총 이자금액△ 보금자리론 금리 3.3% 적용시 총 이자금액


보금자리론 금리 3.1% 적용시 총 이자금액△ 보금자리론 금리 3.1% 적용시 총 이자금액


보금자리론 0.2%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금리 3.1%를 받으면 월상환금액은 291만원, 총 이자액은 4930만원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0.2%가 얼마나 차이나겠어' 무시할 수 있지만, 총 이자금액 330만원을 아낄 수 있는만큼 우대금리 혜택을 꼭 챙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금자리론 우대금리

보금자리론 금리는 실행일부터 만기시까지 고정금리입니다. 여기에 신혼부부, 사회적배려층(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가구) 인 경우에는 항목별로 0.2%~0.4%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사회적배령층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적용가능합니다. 


▣ 보금자리론 사회적배령려층 우대금리 조건

  • 주택시세 6억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주택면적 85㎡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이하) 
  • 다자녀가구는 주택면적 조건 제외

① 한부모가구 

- 자격조건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의거하여 신청인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인 가구

- 신청서류 : 한부모가족증명서

- 우대금리 : 0.4%


② 장애인가구 

- 자격조건 : 신청인 또는 배우자, 그리고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발급대상인 가구 또는 국가보훈처로부터 지원공상군경 등임을 확인받은 가구 (단,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은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등본상 동일세대 구성기간이 계속해서 1년이상인 경우)

- 신청서류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지원대상자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확인원

- 우대금리 : 0.4%


▣ 국가유공자 및 지원공상군경 등 대상자 

  • 국가유공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4·19혁명부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상이자
  • 지원공상군경 : 재해부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③ 다문화가정 

- 자격조건 : 대한민국 국적의 신청인과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구로,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경우

- 준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

- 우대금리 : 0.4% 


④ 다자녀가구 

- 자격조건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3명이상(세대분리 자녀포함)인 가구

- 신청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우대금리 : 0.4% 

⑤ 신혼부부 

- 자격조건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5년이내인 가구 (3개월내 결혼예정 예비부부 포함)

- 신청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예식장계약서 및 청첩장(예비부부인경우)

- 우대금리 : 0.2%


※ 신혼부부인데 가족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우대금리 중복적용되나요? 

: 신혼부부 외벌이/맞벌이와 상관없이 장애인가구 등 사회적배려층 대상가구라면 신혼부부와 사회적배령층 각각 우대금리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중복은 최대 0.8%한도로 적용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 우대금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중이라면 실행일 후에 다자녀, 다문화, 장애인, 신혼부부 등 우대금리 조건에 해당되어도 우대금리 적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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