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이란 2018년부터 처음으로 시작되는 아동복지정책으로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도 도입된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8년 6월 20일부터 첫 아동수당 신청접수를 예정하고 있으며, 2018년 9월부터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첫 지급됩니다.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동일한 정책으로 햇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은 아동양육복지란 취지는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른 정책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은 중복으로 신청가능하며, 아동수당 대상조건만 만족한다면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아동수당은 2018년 9월부터 첫 지급됩니다. 매월 25일에 10만원씩 지급되며, 출생신고 및 출생하자마자 신청(0세)할 경우 최대 72개월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은 아동을 보호하는 부모(보호자)나 대린인을 통해 방문 및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한데요. 


▣ 아동수당 신청서류

  •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신청서 제출
  • 양육수당 등의 복지정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 대리인인 경우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 추가 제출 서류 : 보호자 여부 확인, 소득 재산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서류


신청인(부모 및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신청은 신청인이 부모님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아동수당 첫 신청기간은 6월 20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2018년 아동수당 대상조건은?

아동수당은 0세부터 만6세 미만의 자녀가 있고, 소득수준이 하위 90%(2인이상 전체가구 기준)이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준수준 하위 90%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소득상위 10%는 지급이 불가하다는 것인데요. 원래대로라면 모두가 받을 수 있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소득상위 10%의 고소득가구는 제외되었습니다. 


▣ 아동수당 선정기준액 (2인 이상 전체가구의 소득하위 90%)

  • 3인가구 : 1,170만원
  • 4인가구 : 1,436만원
  • 5인가구 : 1,702만원
  • 6인가구 : 1,968만원


아동수당 소득기준은 가구구성원에 따라 위와 같은데요. 4인가구 기준으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436만원이하로, 71개월미만의 아기가 있다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급여 등의 소득을 합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가치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데 중복지급이 가능한가요? 

: 양육수당이란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취학전 아동에 대해 12개월미만은 20만원, 24개월미만은 15만원. 취학전까지 10만원정도의 양육수당이 지급되는데요. 


양육수당을 이미 받고 있거나 새로 신청해도 아동수당과 중복으로 신청 및 수령가능합니다. 양육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글 [어린이집 가기 싫어하는 아이! 가정보육의 장단점과 보육료 양육수당 전환신청방법] 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만 6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소득상위 10%를 제외하고, 대부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볼 필요는 없을 수도 있는데요. 아동수당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동수당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총소득(세전) - 다자녀공제 - 맞벌이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총액 - 지역 공제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1.04% (연 12.48%)

- 다자녀공제 : 다자녀가구의 보육, 교육, 돌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대상으로 둘째 자녀(연령 무관)부터 자녀 1인당 월 65만원 소득에서 공제

- 맞벌이 공제 : 부부 모두 근로사업 및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가구의 근로 · 사업소득(임대소득 제외)의 최대 25%를 공제


아동수당 소득인정액 계산해보기 △ 아동수당 소득인정액 계산해보기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지원되는 소득인정액 간편계산기를 통해 소득인정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봤습니다. 남편소득 3백, 배우자소득 2백, 6세미만 자녀 2명, 총자산 3억2천만원으로 소득인정액이 5,024,000원이 나왔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아동수당 4인가구의 선정기준액 1,436만원미만이므로 자년 1인당 10만원씩 총 2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나이와 소득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2018년 9월부터 첫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6세미만(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되고 2018년 9월에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출생년도는 2012년 10월생입니다. 자녀의 출생일이 2012년 10월 이후인 부모님은 사전신청기간(6월 20일 예정)에 꼭 신청하시고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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