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보면 한번쯤 직장을 옮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곤합니다. 본인 의지대로 옮기는 사람도 있고,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옮겨야 하는 분들도 있을텐데요. 직장을 옮겨본 분은 알겠지만 이직을 결정하고 다음 직장에 취직을 하기전까지 텀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회사를 옮겨야 하는데 바로 구해지지 않는다면 불안정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데요. 


정부에서는 생활의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나아가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의 의지가 아닌 해고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는데요. 실직자가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이 적용된 직장에서 해고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을 당한 경우 근로자가 재취업을 하는 기간동안 구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구직급여의 일종입니다. 보통 실업급여로 알려져 있어 실업을 하면 주는 급여로 알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실업 후 재취업을 위해 지원되는 급여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 실업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신천인이 수급자격대상자인지 적격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1~4주단위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해당기간의 구직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실업인정이란 실업상태, 재취업활동 등을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인정은 까다로운 편이 아니기때문에 본인이 의지만 있고 노력한다면 누구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보통 신청 후 일주일정도 지난 후 2주정도가 되면 고용센터에 방문하라고 통보가 되는데요. 이 때 고용센터 담당자가 이직(퇴직)사유, 신청 전 근로활동 유무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성의있게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지급대상 조건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피보험기간 180일이상, 비자발적 이직, 재취업활동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사례


▣ 실업급여 수급요건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함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함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근무기간이 180일 애매한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동안 근무(피보험)기간이 통산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기간은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았지만 회사로부터 임금이 지급된 날(유급휴일, 휴업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요. 만약 주5일제로 근무한 경우나 관공서와 같이 공휴일은 유급처리가 안되는 직장인 경우에는 해당일이 피보험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잘 체크해야 합니다. 따라서 6개월을 근무했더라도 180을 채우지 못할수도 있으므로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7~8개월정도는 일을 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수급요건 4번항목에 보면 '비자발적' 이란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만약 본인 의지하에 사표를 제출하고 나온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직을 원하지 않았지만 회사사정으로 불가피하게 근로하기가 어려워 스스로 사표를 낸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에 따른 수급기간 및 지급액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전 연령(만 나이)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총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방법

- 이직 전 회사에서 지급받넌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 1일 상한액 : 60,000원 (2018년 1월 이후)

- 1일 하한액 : 54,216원 (2018년 1월 이후)

-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해당 일수가 되는날 까지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위 사진에 보다싶이 연령이 높고 근무기간(피보험기간)이 오래될수록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기간중에 취업을 못하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는 없나요? 

: 이직 한 사유가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사유(부상, 질병, 임신, 출산 등)에 해당된다면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을때까지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한 시점이 되면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에 연장 사유는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배우자의 질병, 부상도 포함되며,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목적으로 거소를 이전해야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산모인 경우에는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다음 관련글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 아동수당 10만원 신청방법 및 대상조건 알아보기]

실업급여는 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2개월이 경과되면 지급받을 수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이상 구직급여 지급이 불가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직급여를 수급받는 도중 다음과 같은 범위내에서 취업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받는 도중 취업한 경우 신고해야 하는 범위

  •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 (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취업을 하면 더이상 실업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으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이상 남아있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취업 후 6개월 경과후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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