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에 대한 비용은 신혼부부에게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사회생활을 갓 시작한 사회초년생이라 모아둔 자금도 부족하고 결혼전후로 지출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때문인데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첫 내집으로 임대주택을 선호하는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남녀가 서로 만나 첫 공동생활을 하는 신혼초기인만큼 부부의 라이플 스타일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주택의 경우 입주 및 퇴거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기때문에 전근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시 대처하기가 용이합니다. 다만 내집이 아니기때문에 여러제약이 있는데요. 집을 꾸미고 싶어도 마음껏 할 수 없고, 또한 경우에 따라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란?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해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주택입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당첨)되면 lh에서 지원하는 한도내에서 부부가 살 임대주택을 직접 결정 후, 신혼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계약은 lh와 기존주택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인에게 재임대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전세임대아파트 지원내용 및 입주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한도 : 수도권(8500만원), 광역시(6500만원), 지방(5500만원)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전세금의 5%) 지급 후, 임대료(전세금의 연 1~2%) 지불
  • 임대기간 : 최초 2년으로 자격조건 만족시 9회 재계약 가능 (최대 20년)


전세임대주택에 당첨되면 도심일 경우 8500만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들어 서울에서 8천만원짜리 전세주택을 구했다고 하면 본인자금 400만원(임대보증금)만 있으면 집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대료도 8~15만원 수준이라 전세대출을 받고 매달 20만원이상씩 나가는것보다는 유리한편입니다. 그리고 임대기간도 2년 거주후 재계약하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조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수급중인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임대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분들도 신청할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 기준이 70%로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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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는 혼인 후 3년내에 임신 및 출산을 한 경우 1순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시기가 5년이내로 임신을 하거나 자녀가 있을 경우 2순위, 임신계획 없이 부부끼리 알콩달콩 지냈을 경우에는 3순위입니다. 임신을 한 경우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임신진단서'가 필요하며, 기간이 인정되는 기준은 출생신고일(입양신고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LH에서 모집공고가 나면 해당 신청기간동안 신청인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그리 길지 않기때문에 미리미리 체크를 해놓을 필요가 있는데요. 대상자 선정후 당첨문자를 받으면 이사할 주택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크기는 85㎡이하의 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모집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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