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육아에 대한 경제적부담을 덜어주고자 육아 및 교육활도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가 해당사업의 일환인데요. 국가에서 지원을 받으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에도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은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할것이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것이냐에 따라 구분되는데요. 가정양육은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 유아학비를 연령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에 대한 자세한 신청방법은 다음 [출생신고 준비물 챙기고 양육수당 신청도 같이 하세요] 글을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치원 유아학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조건

보육료지원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만 0세에서 5세로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합니다. 2016년기준으로 2010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해외에 체류할 경우 제외되며, 해외에서 90일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지원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 보육료 지원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보조금은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자녀의 연령에 따라 최소 22만원에서 64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에서 2세 영유아의 경우에는 맞춤반과 종일반에 따라 지원되는데,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는 종일반, 전업주부일 경우 맞춤반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종일반은 종일형 자격을 부여받은 아동으로 이용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하루 12시간동안 이용할 수 있는데요. 종일형 자격이 해당되지 않는 아동은 맞춤반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하루 6시간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업주부라고해도 자녀를 긴급히 어린이집에 맞겨야할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긴급보육바우처라고 하여 매달 15시간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조건

유아학비는 유치원에 다니는(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 만 3세에서 5세에 해당되는 유아에 대해서 매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공립유치원은 매달 6만원, 사립유치원일 경우에는 22만원이 지원됩니다. 2016년도 기준으로 2010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2012년 12월 31일 출생자까지 지원되는데 2009년도 취학을 유예한 아동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신청방법

보조금 신청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이 바빠서 방문하기 힘든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가능한데요. 보육료 신청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맞춤/종일반, 누리(3~5세/장애아)과정, 장애아보육료 서비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육료에서 유아학비 전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의 지원서비스를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환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신청 후 빠르면 다음날 바로 되거나 늦어도 5일정도가 소요됩니다. 


보육료에서 유아학비로 변경할 시에는 유아학비 신청 전일까지 보육료가 일할계산되고, 반대로 유아학비에서 보육료로 전환신청할 경우에는 보육료 신청 후 입소일부터 일환계산되어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주실겁니다. 자녀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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