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가 태어난 가구를 보면 가장 크게 부담되는 것이 영유아 기저귀와 분유입니다. 소득이 적은 가구라면 매달 지출되는 분유비와 기저귀비용이 만만치 않아 고민이 될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시키고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양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아기가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0~24개월 영유아에 대해서 육아에 꼭 필요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전에는 생후 12개월까지만 지원했지만, 2017년부터는 생후 24개월까지 확대지원되는데요. 2015년에 출생한 영유아부터 확대되는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 기저귀 · 분유지원 바우처 지원대상

최저생계비 100%이하에 해당되는 중위소득 40%이하인 저소득층 영유아(0~24개월) 가구에 대해서 기저귀와 분유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제분유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제공되는데요. 

  • 산모가 질병 및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할때 (감염, 약물중독,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 공동생활가정 · 아동복지시설 · 가정위탁 아동, 한부모 가정인 경우 (부자 및 조손가정에 한함)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을경우 광역시 · 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예외적으로 추가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가구원 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기준 (출처 : 보건복지부)


※ 중위소득 40%이하 선정기준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엄마, 아빠, 아기로 이루어진 3인가구가 많은데, 표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3인가구 소득이 1,456,000원 미만일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는 44,898원, 지역가입자는 20,093원미민이어야 하네요. 그리고 출산후 양육수당 신청하는것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육아로 인해 휴직을 한 경우에는 휴직직전의 건강보험료로 판단(1개월미만)하거나 휴직증명서를 제출(1개월이상)하면 됩니다. 



저소득층 영유아 분유 · 기저귀 지원내용

해당사업은 국가바우처사업으로 시중에서 구매가능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면 지원한도내에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기저귀는 매달 6만4천원이 지급되며, 조제분유와 기저귀를 함께 지원받을 경우에는 매달 15만원이 지급되는데요. 국민행복카드는 이마트 지점을 물론 지마켓, 옥션 등 온라인마트를 통해서도 이용(결제)할 수 있습니다. 


  • 기저귀 지원금 한도 : 64,000원
  •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금 한도 : 150,000원
  • 조제분유 추가지원금 한도 : 86,000원

기저귀와 분유 모두 지원받는 경우 15만원한도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때 기저귀 얼마이상, 분유 얼마이상 정해진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없이 사용가능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비율을 높게 잡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우처금액은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사용가능시기내에 모두 이용하는것이 좋습니다. 

기저귀 · 분유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나 친족이 할 수 있는데요.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보건소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아기가 출생 후 만 2년이 되기전까지 수시로 가능합니다. 신청시 준비할 서류는 건강보험증 사본과 소득증빙자료, 가구원수확인자료가 필요한데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신청을 늦게하면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기저귀 · 분유 바우처사업은 24개월 영유아까지 지원되므로 신생아(0개월)부터 지원받을 경우 최대 24개월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개월이 지난 후 바우처를 신청하면 20개월분을 지원받는데요. 다만 출생일로부터 2개월(60일)내에 신청하면 소급적용받아 24개월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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