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와 태아 모두 건강하게 출산하는 것은 모든 부모들의 바람입니다. 하지만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시기가 늦어지고, 이에 따라 결혼 및 임신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협할 요인이 있는 고위험산모가 많아지고 있는게 현실인데요. 


일반산모에 비해 산모와 태아에게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많은 고위험 임산부는 임신기간동안 특수한 관리 및 치료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5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는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현,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가 있는데요. 5대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자격조건은? 

고위험임산부 의료지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아야 하며, 소득수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수준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로 가구구성원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금액을 활용해 선정합니다. 


▣ 고위험 임산부 자격조건

①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구성원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단)

②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받은 자


※ 사산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런경우 가족구성원은 몇명인가요?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에도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구성원(가족수)은 분말일자 기준으로 산정되는데요. 출생아 및 사산아 모두 포함되며, 주민등록등본상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는 2촌이내의 혈족과 직계존비속 모두 포함됩니다. 


아래 [2018년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표] 를 보면 아빠, 엄마, 자녀로 구성된 3인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6백63만원미만이어야 합니다. 본인급여에 따른 가구소득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활용하면 쉬운데요. 3인가구 직장가입자인 경우 21만원미만을 납부해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2018년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


신청기간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내로 임산부 주민등록지 보건소를 통해 신청해야 하는데요.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5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인한 의료비에 대해 300만원한도내에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가 지원됩니다.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내용

① 5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으로 진단 및 입원 치료받은 의료비에 대해 300만원내에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상급병실료, 환자특식 제외)

② 고위험 임산부가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300만원내에서 전액지원

③ 신청기간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5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다음 질병코드로 진단받은 경우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이 지원됩니다. 



1. 조기진통 

ㆍ지원기간 : 임신20주 ~ 34주미만(33주 6일)

ㆍ지원조건 : 조기진통 또는 조산위험으로 임신유지를 위해 입원치료를 받은자

ㆍ질병코드 : O60.0, O60.1, O60.2, O60.3


2. 분만관련 출혈 

ㆍ지원기간 : 분만관련 입원일부터 분만일 이후 6주까지

ㆍ지원조건 : 분만출혈로 입원치료 받은자

ㆍ질병코드 : O67.0, O67.8, O67.9, O72.0, O72.1, O72.2, O72.3


3. 중증 임신중독증

ㆍ지원기간 : 임신 20주 ~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ㆍ지원조건 : 중증 전자간증 또는 자간증으로 입원 치료받은 자

ㆍ질병코드 : O11, O14, O15


4. 양막의 조기파열

ㆍ지원기간 : 임신 20주 ~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ㆍ지원조건 : 양막의 조기파열로 입원 치료 받은 자

ㆍ질병코드 : O42


5. 태반조기박리

ㆍ지원기간 : 임신 20주 ~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ㆍ지원조건 : 태반 조기박리로 입원 치료 받은 자

ㆍ질병코드 : O45


단, 고위험 임산부에 해당하지만, 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 한방진료, 보조기의료기기 구입, 의료소모품 구입,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요양기관에서 감면받은 의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의료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 고위험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의료비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은 어디서하나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신청은 임산부 주민등록상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 및 대리인을 통해 가능하며, 둘다 곤란한 경우에는 환자본인의 승낙을 받아 간호사, 의료기간, 지인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류

①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 (보건소내 비치)

② 최최진단일이 작성된 의사진단서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③ 입원 및 퇴원 진료확인서 (입·퇴원 진료기록이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 생략 가능)

④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각 1부 (입원 횟수별로 별도 제출)

⑤ 출생증명서 1부 (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⑥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지원대상자 명의)

⑦ 지원대상자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대리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추가)

⑧ 주민등록등본 1부

⑨ 건강보험카드 사본 및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의료비 지원서비스를 신청하면 사실조사 및 심사가 진행되며,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해 의료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최대 한달이내에 지급됩니다. 본인가구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기저귀와 분유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다음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늦은 나이에 출산하면 임산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가족도 힘들겠지만 누구보다 임산부 본인이 가장 아프고 불안하실텐데요. 산모와 태아 건강 관리잘하시고 건강하게 출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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