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인포
어린이집 보육료 및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신청과 전환신청방법
보건복지부에서는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육아에 대한 경제적부담을 덜어주고자 육아 및 교육활도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가 해당사업의 일환인데요. 국가에서 지원을 받으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에도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은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할것이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것이냐에 따라 구분되는데요. 가정양육은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 유아학비를 연령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에 대한 자세한 신청방법은 다음 [☞출생신고 준비물 챙기고 양육수당 신청도 같이 하세요] 글을 참고..
2016. 12. 12. 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