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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혜택 및 지급시기, 신청자격은?
교육급여란 수급권자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입니다. 교육비도 비슷한 개념인데요. 교육비,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학교 및 시설기관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부교재비, 급식비, 학용품비, 인터넷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입학금과 수업료는 전액 지급되며, 초등, 중등, 고등학생의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로 5만원이상 지원됩니다. 다만, 모든 가구가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각각 중위소득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2018년 교육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 50%입니다. 3인가구를 기준으로 1,841,575원인데요. 소득 및 재산의 총 합산액이 중위..
2018. 4. 22.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