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빙인포
주택이 있어도 주택청약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기준과 무주택기간 계산방법
내집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주택청약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9.13 부동산대책 이후 85㎡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청약시 추첨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는데요. 제도가 개편되면서 무주택자가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기회가 확대되었지만 그만큼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무주택라는게 상황에 따라 기준이 햇갈리수 있어 정확히 알고 있는것이 좋습니다. 우선 무주택자에게 내집마련 기회가 확대된 것은 '청액가점제'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청액가점제는 부양가족 35점, 무주택기간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해서 총 84점 만점입니다. 84점 중 무주택기간은 32점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기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
2018. 12. 5.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