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벌어 살기도 빠듯한 시기에 자녀에게 일이 생겨 잠시나마 다니던 직장을 쉬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행히도 육아휴직이란 제도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눈치주는 회사가 많긴하지만 휴가를 내더라도 급여는 제대로 지급되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겁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금액은 어느정도며, 기간은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말이죠. 


육아휴직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사용되는 휴직으로 육아부담에 대한 해소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을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경우 육아휴직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수당은 급여의 약 40%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상한액과 하한액 한도가 정해져 있어 최대 월 1백만원에서 최소 월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수당 중 일부(25%)는 직장에 복귀 후 6개월이 지난시점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만약 기본급 2백만원을 받던 사람이 한달동안 육아휴직을 받아 육아휴직수당을 받았다고 가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수당은 급여의 40%를 받아야하므로 8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25%는 복귀 후에 받으므로 20만원을 제외한 6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나머지 20만원은 직장복귀 6개월 후에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이상 신청한 경우 받을 수 있는데, 육아휴직 시작일 전에 고용보험에 180일이상 가입이 되어있어야 육아휴직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기간은 자년 한명당 최대 1년이며, 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로 부부 모두 근로자일 경우 자녀 한명에 대해서 각각 1년씩 사용가능합니다. 


  •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자
  • 육아휴직 시작일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단, 과거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인정 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

만약, 근로기간이 1년이내이거나 동일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은? 

육아휴직수당을 받기위해서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짜를 기준으로 1달부터 끝난 날로부터 1년내에 신청해야합니다. 1개월단위로 신청해야되지만,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할 경우 매월신청하지 않아도 신청가능합니다. 


만약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이 지나고서도 육아휴직수당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급여 지급이 불가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직장 관할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류

· 육아휴직급여신청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서.hwp)

· 육아휴직확인서 (육아휴직확인서.hwp)

·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등 임금증빙서류 사본 1부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인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서는 근로자가 작성하는것이며, 육아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하는것입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서 및 확인서 출처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필요한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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