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임산부가 출산 및 조산을 할 경우 해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에서 출산에 필요한 해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산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수급자는 아니지만 저소득가구로 기타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임산부가 기초생활수급자인경우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요 중 하나를 지원받고 있어야 하는데요. 해산급여 지원대상자일 경우 조산 및 출산에 필요한 보호비용 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60만원이 지급되며, 쌍둥이 출산시에는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임산부가 출산 및 조산할 경우 해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만 수급중일 경우에는 해산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음아픈일지만 만약 태아가 사산되거나 유산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는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산급여 자격조건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인 임산부

· 사산 및 유산된 경우 진단서 제출시 지원가능

· 지원금액 : 1인당 60만원 현금지급



해산급여 신청은 해산급여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하는 시 · 군 · 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로부터 4주전부터 신청가능한데요. 의사소견서나 의사진단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출산예정일을 확인하게 됩니다. 해산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산급여 신청서류

· 해산급여 지원 신청서 (비치되어 있음)

· 출생증명서 (출생신고로 대체가능)

· 사산(유산)된 경우 : 의료기관의 사실확인서 첨부


출산에 따른 보호비용인 해산비지원은 지급신청일로부터 4~7일내에 처리되어 수급자 또는 세대주에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분들도 해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긴급복지 해산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출산을 앞둔 임산부에게 긴급을 요하는 위기상황이 발생해 생계유지가 곤란할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임신중인데 주소득자인 남편에게 위기사유가 생기는 등 다음과 같은 위급한 사유가 발생시 긴급복지 해산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 해산비 자격조건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가족 등으로부터 방임 및 유기 등 학대를 당하는 경우

· 가족 등으로부터 가정폭력 및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

· 화재가 발생하여 거주중인 주택 및 건물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기타 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이혼, 사업실패, 실직, 교정시설 출소, 노숙 등)


단, 위와같은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 이상일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75%는 1인가구 기준으로 1,218,000원인데요. 소득 및 재산에 따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및 재산에 따른 해산비 지원기준

ㅇ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ㅇ 재산기준 (지역별)

 · 대도시 : 1억3500만원

 · 중도시 : 8천5백만원

 · 농어촌 : 7천250만원

ㅇ 금융재산 : 5백만원이하일 경우


해산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 지원금액과 동일한 60만원입니다. 신청은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이 많지는 않겠지만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신생아의 경우 초유 수유가 중요하니 식사 잘 챙겨드시고, 초유와 관련된 정보는 [초유 나오는 시기와 기간 알아보기↗]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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